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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3
전자신고의 특례 등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제2조의2
기한연장의 기간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5조의2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6조
송달서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제6조의3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제7조의2
공시송달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제9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제9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조의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8조
국세의 우선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4장 과세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제25조의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제26조
추가자진납부
제27조의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제33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43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
제6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44조의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47조
의견진술
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제48조의2
국선대리인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2절 심사
제50조
심사청구서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제52조
보정 요구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제53조의2
결정의 경정
제54조
이의신청
제3절 심판
제55조
심판청구
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3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4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제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
제62조
소액심판
제62조의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제62조의3
결정서의 송달
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4절 납세자의 권리
<신설 1996.12.31>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제63조의3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제63조의4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63조의9
세무조사의 중지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63조의11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제63조의14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제63조의16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
제63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9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 보칙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제65조의2
납세지도교부금
제65조의3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5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조의6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제67조의2
기초자료의 제공
제67조의3
표본자료의 제공
제67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5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6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신설 2022.2.15>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목차
목차
총 123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3
제1조의3 전자신고의 특례 등
제2조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제2조의2
제2조의2 기한연장의 기간
제3조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제4조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제5조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5조의2
제5조의2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6조
제6조 송달서
제6조의2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제6조의3
제6조의3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4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7조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제7조의2
제7조의2 공시송달
제8조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9조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제9조의2
제9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제9조의3
제9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조의4
제9조의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12조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12조의2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8조
제18조 국세의 우선
제18조의2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9조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0조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1조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2조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23조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4장 과세
제24조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제25조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제25조의2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제25조의3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제25조의4
제25조의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제26조
제26조 추가자진납부
제27조의2
제27조의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7조의4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7조의5
제2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제28조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제29조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제29조의2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31조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제32조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제33조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제33조의2
제33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34조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제35조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제36조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37조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제38조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제39조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제43조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43조의2
제43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의3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4
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
제6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44조의2
제44조의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6조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47조
제47조 의견진술
제48조
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제48조의2
제48조의2 국선대리인
제49조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2절 심사
제50조
제50조 심사청구서
제51조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제52조
제52조 보정 요구
제52조의2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제52조의3
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제53조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제53조의2
제53조의2 결정의 경정
제54조
제54조 이의신청
제3절 심판
제55조
제55조 심판청구
제55조의2
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3
제55조의3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4
제55조의4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56조
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제57조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제58조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제60조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제61조
제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
제62조
제62조 소액심판
제62조의2
제62조의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제62조의3
제62조의3 결정서의 송달
제63조
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4절 납세자의 권리
<신설 1996.12.31>
제63조의2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제63조의3
제63조의3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제63조의4
제63조의4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제63조의5
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63조의6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제63조의7
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63조의9
제63조의9 세무조사의 중지
제63조의10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63조의11
제63조의11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63조의12
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
제63조의13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제63조의14
제63조의14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3조의15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제63조의16
제63조의16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63조의17
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
제63조의18
제63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9
제63조의19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 보칙
제64조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제64조의2
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5조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제65조의2
제65조의2 납세지도교부금
제65조의3
제65조의3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4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5
제65조의5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조의6
제65조의6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제65조의7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65조의8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
제66조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67조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제67조의2
제67조의2 기초자료의 제공
제67조의3
제67조의3 표본자료의 제공
제67조의4
제67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5
제67조의5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6
제67조의6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7
제67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8
제67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8조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신설 2022.2.15>
제69조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목차 항목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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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납세의무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4장
과세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6장
심사와 심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신설 2022.2.15>